2025년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작 단축을 허용한 기업에서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한제도입니다. 동료 근로자에게 업무를 분담하고 금전적 보상을 제공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1.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2.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

3. 해당 근로자의 업무를 동료 근로자에게 분담

4. 업무분담 근로자에게 수당 지급


지원내용

업무분담자는 최대 5명까지 지정 가능하지만, 
총 지원금은 월 20만 원을 초과할 수 었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분담자 1명에게 15만 원 지급 : 지원금 15만 원

업무분담자 5명에게 월 5만 원 지급 : 총 25만 원 지급 시, 지원금은 20만 원 

신청방법

[신청시기]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신청 

예시 : 2025년 1월에 업무분담자 지정 → 4월 1일부터 1~3월분 신청 가능

[신청방법]

1. 온라인 : 고용24 누리집

2.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제출서류]

1.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증빙 자료


※ 서식 주요 항목

  • 사업장 관리번호 (고용보험 가입번호)
  • 근로자 인적사항
  • 육아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 기간
  • 사유
  • 사업주 확인 및 서명

2. 업무분담자 지정 및 금전적 보상 지급 증빙자료( 예 : 인사명령서, 임금명세서 등) 



업무분담지원금 과세 여부

근로자가 추가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지급되므로,
소득세법에서 명시한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사업주는 업무분담 수당 지급 시, 소득세 및 4대 보험료를 원천징수하고
근로자의 급여명세서에 명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