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부모의 임신과 출산기 부담 완화 정책

출산전후 휴가급여,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난임치료휴가급여가 인상됩니다. 또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하는 부모의 임신과 출산기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지원대상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 : 출산, 유산, 사산으로 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 중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약 6개월) 이상인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고용보험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고지하는 경우 유급 20일의 휴가 부여(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 불가)

난임치료휴가급여: 난임 치료를 받거나 받을 예정인 근로자 (남성, 여성 모두 해당)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임신 후 12주 이내, 32주 이후인 근로자 


지원내용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휴가기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월 최대 210만원)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한해 20일 유급 휴가로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약 160만 원) 지원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및 32주 이후(1일 최대 2시간)

 ※ 고위험 임신부(출혈, 태반조기박리, 다태아임신 등 유산, 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 근로자)는 의사 진단 아래 임신 전기간 사용 가능

난임치료휴가
난임치료를 위해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 최초 2일은 유급(1일, 약 8만 원) 지원 

※ 난임치료휴가 청구과정에서 알게 되는 질환·치료내용 등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도록 사업주의 비밀유지 의무 신설(2024년 10월 22일 시행)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고용24
  • 방문 또는 우편 신청: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