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인력지원금 신청방법


대체인력지원금은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중소기업이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정부가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은 인수인계 기간과 육아휴직 등 기간 중에 나누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아래 두 가지 모두 해당될 경우 지원할 수 있습니다. ①②③④

① 출산전후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에 하나를 30일 이상 부여한 경우.

② 해당 기간 신규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 근로자를 30일 이상 고용한 경우 

지원금액 • 지원기간

대체인력 1인당 월 최대 120만 원 

[지원기간]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최대 2개월 인수인계 기간 

▪육아휴직 등의 종료일까지 



신청기간

인수인계 기간과 육아휴직 등의 기간으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 2025년 3월10일 ~ 9월 9일 (총 6개월) 육아휴직 신청

▪대체인력 2025년 2월1일부터 고용

1. 인수인계 지원금 신청

대상 기간2025년 2월 1일 ~ 2025년 3월 9일

신청 시기 

육아휴직 시작일(2025년 3월 10일)로부터 30일이 지난 2025년 4월 9일부터 신청 가능

신청 마감
 
육아휴직 종료일(2025년 9월 9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인 2026년 9월 10일까지

2. 육아휴직 기간 중 지원금 신청 (1차 50%)

대상 기간2025년 3월 10일 ~ 2025년 9월 9일

신청시기

육아휴직 시작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


예시 : 2025년 4월부터 6월까지의 지원금을 2025년 7월에 신청


신청마감

육아휴직 종료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인 2026년 9월 10일까지

3. 복직 후 지원금 신청 (2차 50%)

대상 조건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신청 시기 

복직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 가능

예시 : 2025년 10월 10일부터 신청 가능

신청 마감

육아휴직 종료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인 2026년 9월 10일까지

▪육아휴직 특례 지원금을 받은 경우, 대체인력지원금 불가 




신청 방법 , 제출 서류 

제출서류는 고용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용24누리집에서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 고용24 누리집 

2. 방문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3. 제출 서류

  • 출산육아기 고용안전장려금 지급 신청서
  • 육아휴직 등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예 : 인사 발령 문서 등)
  • 대체인력 근로계약서 또는 파견계약서
  • 임금대장 또는 파견대가 지급내역 
  • 사업주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