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인력지원금은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중소기업이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정부가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은 인수인계 기간과 육아휴직 등 기간 중에 나누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아래 두 가지 모두 해당될 경우 지원할 수 있습니다. ①②③④
① 출산전후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에 하나를 30일 이상 부여한 경우.
② 해당 기간 신규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 근로자를 30일 이상 고용한 경우
지원금액 • 지원기간
대체인력 1인당 월 최대 120만 원
[지원기간]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최대 2개월 인수인계 기간
▪육아휴직 등의 종료일까지
신청기간
인수인계 기간과 육아휴직 등의 기간으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 2025년 3월10일 ~ 9월 9일 (총 6개월) 육아휴직 신청
▪대체인력 2025년 2월1일부터 고용
1. 인수인계 지원금 신청
▪ 대상 기간 : 2025년 2월 1일 ~ 2025년 3월 9일
▪ 신청 시기
육아휴직 시작일(2025년 3월 10일)로부터 30일이 지난 2025년 4월 9일부터 신청 가능
▪ 신청 마감
육아휴직 종료일(2025년 9월 9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인 2026년 9월 10일까지
2. 육아휴직 기간 중 지원금 신청 (1차 50%)
▪대상 기간 : 2025년 3월 10일 ~ 2025년 9월 9일
▪신청시기
육아휴직 시작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
예시 : 2025년 4월부터 6월까지의 지원금을 2025년 7월에 신청
▪신청마감
육아휴직 종료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인 2026년 9월 10일까지
3. 복직 후 지원금 신청 (2차 50%)
▪대상 조건 :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신청 시기
복직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 가능
예시 : 2025년 10월 10일부터 신청 가능
▪신청 마감
육아휴직 종료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인 2026년 9월 10일까지
▪육아휴직 특례 지원금을 받은 경우, 대체인력지원금 불가
신청 방법 , 제출 서류
제출서류는 고용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용24누리집에서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 고용24 누리집
2. 방문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3. 제출 서류
- 출산육아기 고용안전장려금 지급 신청서
- 육아휴직 등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예 : 인사 발령 문서 등)
- 대체인력 근로계약서 또는 파견계약서
- 임금대장 또는 파견대가 지급내역
- 사업주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