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특례 지원금 신청 하기

육아휴직특례지원금은 만 12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임신중 포함)가 3개월 이상 연속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첫 3개월 동안 매월 2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후 기간에는 일반 지원금인 월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 

① 우선지원대상기업  

② 근로자에게 3개월 이상 연속된 육아휴직 허용한 사업주 

지원 내용

① 특례 지원금 : 첫 3개월 동안 매월 200만 원

② 일반 지원금 : 이후 기간 동안 매월 30만 원 



신청 방법

[신청 시기]

① 육아휴직 시작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의 50%를 신청

② 육아휴직 종료 후 근로자가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나머지 50%를 일시금으로 신청

[신청 방법]

① 온라인 : 고용 24 누리집
 
②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제출 서류]

① 육아휴직 확인서 또는 인사발령문 등 육아휴직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②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③ 기타 필요 서류 (고용24 누리집에서 확인)

고용24 누리집 접속 후, 상단 정책정보 선택 후, 

고용정책을 클릭합니다. 

육아 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항목 선택

해당 페이지에서 필요한 서식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이나 제출 서류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전화하셔서 문의 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