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특례지원금은 만 12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임신중 포함)가 3개월 이상 연속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첫 3개월 동안 매월 2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후 기간에는 일반 지원금인 월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
① 우선지원대상기업
② 근로자에게 3개월 이상 연속된 육아휴직 허용한 사업주
지원 내용
① 특례 지원금 : 첫 3개월 동안 매월 200만 원
② 일반 지원금 : 이후 기간 동안 매월 30만 원
신청 방법
[신청 시기]
① 육아휴직 시작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의 50%를 신청
② 육아휴직 종료 후 근로자가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나머지 50%를 일시금으로 신청
[신청 방법]
① 온라인 : 고용 24 누리집
②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제출 서류]
① 육아휴직 확인서 또는 인사발령문 등 육아휴직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②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③ 기타 필요 서류 (고용24 누리집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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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항목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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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이나 제출 서류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전화하셔서 문의 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