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분할상환, 상환유예, 원리금 감면 방식으로 부담을 덜어드리는 정책입니다. 자세한 내용 정리했습니다.
지원대상
① 소득이나 자산 대비 채무가 과다하여 연체하거나, 연체 우려가 있는 사람
② 총 채무액이 15억 원(무담보5억 원, 담보 10억 원)이하인 사람
③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한 사람
▶ 지원 가능
▶ 지원 불가능
지원내용
※ 연체 전 채무조정
▪아직 연체가 되기 전, 앞으로 갚기 어려울 것 같아서 미리 조정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입니다.
▪당초 약정금리 적용: 처음 대출을 받을 때 이자율이 8% 였다면, 조정 후에도 8%로 계산합니다.
▪ 15% 상한 : 예전 대출 약정금리가 18%였던 경우, 15%까지만 적용한다는 것으로, 과도한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입니다.
※ 이자율 채무조정
연체일수가 31~89일 사이에 있는 분들을 위한 정책입니다.
▪약정금리 30~70% 인하(8.0% 상한)
20%(약정금리) 50%인하비율 적용 시, 이자율은 10% 인데 8% 상한선 적용으로
인하 후 금리는 8%가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인 경우 이자를 면제해주고, 채무원금을 30%내에서 감면합니다.
※ 채무조정
연체일이 90일이 경과한 경우 정책입니다.
미상각은 회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 상각은 회계 상 이미 손실 처리한 빚입니다.
▪ 미상각된 빚은 최대 30% 감면 , 상각된 빚은 20~70% 감면합니다.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 상담부
2. 방문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 서민금웅통합지원센터
문의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